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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허가 건축 중원대 변론 변호사 입건

2006년 이후 현직 변호사 입건 처음
지역법조계 술렁이며 검찰수사결과 촉각

  • 웹출고시간2015.11.15 18:15:11
  • 최종수정2015.11.17 18:46:00
[충북일보] 속보= 검찰이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충북변호사회 소속 현직 변호사를 입건했다.<12일자 3면>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 괴산군 중원대 기숙사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성 등을 가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변호사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충북도내에서 현직 변호사가 불법행위로 입건된 일은 지난 2006년 C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C변호사는 사건 수임 전문 브로커들을 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와 함께 변호사자격이 정지됐다.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현직 변호사의 형사처벌은 지역법조계에 크게 회자될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 긴 시간 불미스러운 일없이 조용했던 충북법조계가 이번 일로 다시 술렁이며 검찰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A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변호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2월 이 대학의 불법 건축행위가 도행정심판위에서 구제받을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이 이 대학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을 때도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했지만, 도행정심판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교내에 허가 없이 기숙사 등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 등으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A씨와 지역 한 건설사 대표 A(5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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