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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원대 건축비리' 관련자 이번주 내 기소

도 공무원·건설사 대표 등 피의자 대다수 사법처리 전망

  • 웹출고시간2015.11.08 19:01:41
  • 최종수정2015.11.08 20:05:45
[충북일보]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에 연루된 충북도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가 이번 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구속 후 최대 2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일 전까지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기소가 예상된다.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중원대 기숙사를 불법으로 건축한 건설사 전·현직 대표 A(59)씨 등 2명을 건축법 위반·범인은닉 등 혐의로 11일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들은 불법건축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자에 대한 허위진술 등 범인은닉·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의 기소 시점을 전후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별정직인 B(67)씨와 C(56·서기관)씨는 중원대측에 도행정심판위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D(67)씨도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괴산군청 공무원 E(52·6급)씨와 건축사 F씨, 불구속 입건된 괴산군청 공무원 G(6급)씨도 보강 조사 뒤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원대 건축비리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 재단 사무국장 H씨는 이미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건설사 대표 등에 대한 기소가 이번주 내 이뤄지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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