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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원대 건축비리' 괴산군청 공무원 구속

기숙사 설계 건축사도 구속

  • 웹출고시간2015.11.02 19:17:44
  • 최종수정2015.11.03 15:22:35
[충북일보] 속보= 중원대학교(괴산군 소재) 건축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괴산군청 6급 공무원을 구속했다.<10월28일자 3면>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중원대 기숙사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팀장인 A(52)씨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중원대 기숙사를 설계한 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원대가 기숙사를 짓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가 없이 교내에 기숙사 등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중원대 사무국장 C씨를 구속기소했다.

C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중원대가 불법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부정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에게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넘어가도록 개입한 충북도 별정직 고위공무원 D(67)씨와 법무통계담당관 E(56·서기관)씨,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F(67)씨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원대 불법건축에 직접 관여하고 근로자 사망사건 책임자를 바꿔치기 한 건설사 전·현 대표 2명도 구속된 상태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와 건축사를 추가로 구속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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