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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24명 무더기 기소

검찰 "이사장·총장 ·변호사 공무원 등 유착관계 드러나"

  • 웹출고시간2015.11.26 19:24:22
  • 최종수정2015.11.26 19:24:22

충북 청주지방검찰청 허상구 차장검사가 26일 청주지검 브리핑실에서 중원대학교 건축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 허상구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청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 재단 관계자, 임각수(68) 괴산군수,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원대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대표 등과 대학 측이 공모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6)씨, 시공사 대표 홍모(59)씨, 괴산군청 건축허가팀장 양모(52)씨, 설계·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강모(53)씨 등 4명이 구속기됐다.

재단 이사장 안모(74)씨, 전·현 총장, 전 사무국장, 총무처장, 전 시설관재팀장·대외협력실장 등 대학 관계자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제 구제받는 과정에 위원명단 사전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 도 소속 김모(56)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행정심판 위원 명단을 넘겨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김모(68)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임 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에 가담한 괴산군청 공무원 노모(52)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도 법정에 세웠다.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 3천200만원을 받은 현직 변호사 권모(49)씨도 변호사법 위반·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불법건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시공사 전 대표 한모(48)씨, 토목엔지니어링 대표와 건설사 현장소장, 건축사사무소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원대 재단법인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허 차장검사는 "세월호 사건 등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공사를 지속했던 관련자 전원을 기소했다"며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법인과 유착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편의제공·금품수수 등 지역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행정심판 업무의 공정성을 재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사 관계자들의 자금횡령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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