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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건축조례 개정안' 통과

임시회 본회의서 찬성 10명, 반대 8명, 무효 1명
이격거리 0.5배 감소

  • 웹출고시간2013.10.24 16:02:15
  • 최종수정2013.10.24 17:09:19

24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찬성 10명과 반대 8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된 가운데 양승모 충주시의회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충주 시민과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던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24일 통과됐다.

이날 열린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19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8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충주 내 신축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호 의원(민주당)은 "도심공동화 현상해소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에 개발이 필요한 도심지역과 30~40년된 서민아파트가 5곳이나 있다"며 "도심공동화 해소와 재건축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된 개정안은 정북방향 인접거리을 국토부가 인정하는 건축물의 0.5배로 축소하자는 것"이라며 "아파트간 이격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사생활침해, 일조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자에게 이득이 간다는 이치로 반대하는 것은 경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진옥 의원(한나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주차와 조경공간 확보 문제 등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격거리 제한 완화로 용적률을 높여 세대수가 증가해도 입주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아 입주민들이 해택을 받지 못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총체적 입장에서 이해 득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의결 중 정회가 된 가운데 송석호 의원(왼쪽)과 시민이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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