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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건축조례 개정안 놓고 열띤 공방

'충주지역 신축 아파트 이격거리 제한 완화'
찬성 측 "재건축 활성화·소득 증대"
반대 측 "사생활·일조권·조망권 침해"

  • 웹출고시간2013.11.06 19:08:56
  • 최종수정2013.11.06 19:08:56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6일 오후 2시 충주시청 3층 탄금홀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공청회의 찬성 측 토론자로 참석한 송석호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충주지역 신축 아파트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놓고 열린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찬반 측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6일 오후 2시 충주시청 3층 탄금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충주시 공무원과 관계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충북대학교 황희연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찬성 측에 △충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최용수 의원 △송석호 의원 △서경대학교 손준익 토목건축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반대 측은 △한국교통대 정유근 건축공학과 교수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박대융 예가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찬성 측에 천명숙 의원과 반대 측은 백한기 충주시청 건축디자인 과장이 담당했다.

이날 찬성 측 토론자들은 "건축조례 개장안은 지역 내 노후아파트 중심의 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해 도시경관 개선 효과, 서민 주거 안정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충주시의 인구수는 21만1천여명으로 16년 전보다 약 8천 여명이 줄어들었다"며 "시의 규제 강화로 인해 사람과 활기가 없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인해 충주 내 전체 아파트의 이격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내 새로 건축되는 6개의 아파트만 바뀌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측 토론자들은 "정북 방향 이격거리를 1배 띄우는 건축 조례는 충주시 건축 조례 중 가장 잘한 조례"라며 "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있는 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격거리 완화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햇볕을 받지 못해 춥게 산다는 것을 뜻하고, 난방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개발업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피해를 받게 될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생각하는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 토론 후 시민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양측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한편,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의 효력발생 여부는 오는 12일 이종배 충주시장의 재의 요구에 달려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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