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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연대, 건축조례 개정 가결 반발

조례 개정안 의결 시, 시의원 낙선운동 펼칠 것

  • 웹출고시간2013.10.20 15:34:41
  • 최종수정2013.10.23 14:50:28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충주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충주시청에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시민회의를 열고 충주발전시민연대(가칭)를 구성했다.

발전시민연대 공동대표로는 정종수 사회단체연합회장, 채홍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김천일 (사)충주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이 선정됐다.

이날 이들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연기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 의결을 미루고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집단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벌여 시민의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발전시민연대는 오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개정안을 추진한 시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종수 공동대표는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송석호 의원이 제출한 신축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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