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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운동연대 "건축조례 개정안 무효표 재검표해야”

  • 웹출고시간2013.10.29 19:11:17
  • 최종수정2013.10.29 19:11:17
충주시가 지난24일 충주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연일 시끄럽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정북 방향 아파트의 이격거리를 건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완화한 것은 시민들의 일조건과 주거환경을 악화 시킨다며 50여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에 이어 28일 새누리당 이호영의원에 의해 밝혀진 지난24일 충주시의회가 조례안 표결과정에서 나온 ‘찬성 인정 1표’에 대해 ‘무효’논란이 일면서 재검표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충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28일 “지난 24일 조례안 표결과정에서 당초 약속한 표기 방법인 ‘가’아닌 ‘㉮’로 표기된 것을 찬성표로 인정한 것은 ‘부’라고 표기하지 않고 ‘不’라고 표기한 것을 무효표로 처리한 것에 비춰 잘못된 것”이라며 양승모 의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에대해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는 29일 성명을 내고 “시 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검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재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아닌 ‘㉮’를 유효표로 인정한 과정과 ‘무효표 판단 기준’을 시 의장과 감표위원, 의회사무국장은 한 점 의혹도 없이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문제 있는 표를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유효표로 인정한 것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표위원을 겨냥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시의회는 스스로 상식과 도덕성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를 잃지 말라”며 “감표위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과정을 밝히기 위한 ‘민간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주/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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