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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정 조례안 재심요구 신청해야"

충주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 충주시장 거부권 행사 요구

  • 웹출고시간2013.10.24 17:25:39
  • 최종수정2013.10.24 17:25:39
충주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24일 의결한 '충주시 건축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종배 충주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을 통해 "건축개정 조례안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주시가 16년동안 모범적으로 지켜오던 건축조례를 개악함으로써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이 눈에 보듯 뻔해졌다"며 "민주당은 건축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주시장은 건축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요구를 신청해 충주시의 장기적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원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충주시의회는 제181회 2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송석호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8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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