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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충주시장, 건축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충주시의회 찬성 의원 "충주 미래를 망치려는 이 시장을 규탄한다

  • 웹출고시간2013.11.13 16:08:08
  • 최종수정2013.11.13 16:08:38

이종배 충주시장이 13일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충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충주발전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재의요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종배 충주시장이 논란의 중심인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충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조례 개정안은 충주시민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의요구에 앞서 3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1만1천981명의 조례개정 반대 서명서 등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ARS 여론조사에서는 67.9%가, 건축사와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80%가 조례개정을 반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개정안의 발의가 결정되기까지 시민 여론 조사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공포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과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재의요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향후 소형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례 제·개정을 포함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개정안 찬성 시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충주발전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충주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반영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 시장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는 충주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위해 한 번 더 시민의 뜻을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 건축조례 개정안 찬성 의원들은 재의요구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찬성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충주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이종배 시장을 규탄하며 재의요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찬성 의원들은 "시의회가 최대한 토론을 거쳐 가결한 조례안에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 시장의 퇴진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한마디 협의도 없다가 조례가 가결된 후 충주 발전 연대 등을 앞세워 거부권 행사라는 재의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찬성 의원들은 "이 시장은 충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묻혀 있다"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심사숙고해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정북 방향 인접 대지선과의 이격거리를 1.0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됐다.

이종배 시장의 재의요구로 인해 충주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제183회 정례회에서 투표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해야 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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