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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조성 'PF 대출조건' 갖췄다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시의회 통과

  • 웹출고시간2013.05.28 18:14: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청주시의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는 28일 3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을 모두 갖췄다.

동의안은 PF자금 최초 인출일 이후 1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상·이주와 문화재 시·발굴 등을 완료해 시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책임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청주시는 시공사가 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인가를 득하고 보전등기와 신탁등기 완료 등 사업준공을 완료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손해배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 동의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하고 산업은행은 조만간 대주단을 소집해 3천100억원 규모의 PF자금 대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오는 9월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동의안 처리 후 연철흠 의원과 서명희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을 해가며 다투는 추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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