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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적십자사 "허위사실 공표 땐 법적 대응"

전공노 주장 반박

  • 웹출고시간2012.11.26 17:56: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회비 모금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전공노 측의 엄포에 대해 충북적십자사가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합의(지자체 회비모금액 할당 금지, 수시실적 공개금지 등)를 이유로 전공노가 적십자 회비 용지를 배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권리 챙기기"라고 비판한 뒤 "(노동부로부터 자결 상실된 전공노와의 합의는) 법률적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금된 적십자회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공노 측의 주장은 허위"라며 "모금액의 70%를 구호사업 등에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내역을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십자 회비는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국민에게 걷는 자발적 회비"라며 "만약 전공노가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된 실력 행사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땐 충북적십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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