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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5 14:50: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관행처럼 해오던 적십자 회비 모금을 거부하면서 연말 회비 모금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24일 "2004년 충북적십자사와 공무원노조 사이 맺어진 통장과 이장 등을 통한 회비 모금의 개선책 마련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공무원을 동원한 회비 모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을 동원한 회비 모금은 법적인 규정도 근거도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기부금이나 회비 모금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적십자는 개선책 마련은 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만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금된 회비의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적십자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 나오는데도 회비의 상당 부분이 구호에 쓰이지 않고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회비 모금 동원 거부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수 있도록 도지사와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직원남용과 기부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런 입장을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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