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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05 13:43:16
  • 최종수정2023.11.05 13:43:16
[충북일보] 충북도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법무부에 추천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현재 연봉 2천600만원 이상이며 향후 2년 이상 고용 계약된 외국인 근로자다.

평균 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으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E-7-4 비자로 전환하는 데 지자체 추천 시 가점 3점이 부여된다.

도는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추천을 받아 282명을 법무부로 추천할 방침이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기봉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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