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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주민들에게 송구"

  • 웹출고시간2023.10.26 15:11:15
  • 최종수정2023.10.26 15:11:15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26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전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13년 넘게 시의원 생활을 하며 주민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창복지관 정상화 운영과 오창2산단 경관녹지 내 오창중 이전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 북부소방서 설치 등 오창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모아달라"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에따라 시의회 정원은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1명, 공석 1명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소속 시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 청주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시의원의 공인으로서 도덕적이지 못한 사생활문제로 사퇴한 일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자당을 비판하는 행태는 과히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을 견제했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내려왔다.

지역정가에서는 한 전 의원을 둘러싼 추문이 확산하고 있지만 한 전 의원은 사퇴의 정확한 내막은 밝히지 않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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