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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 한도 "불충분"

중기중앙회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 대상 조사
응답기업 91.9% 한도 확대 필요성 공감 …평균 5.9명
현행 정부 결정 방식에 79.1% "바람직하지 않다"

  • 웹출고시간2023.10.23 14:00:15
  • 최종수정2023.10.23 14:00:15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 중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숙련기능인력 쿼터도 대폭 확대했지만 산업 현장은 한도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였으며, 알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평균 1.7명)에 불과했고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1%로 조사됐다.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0%)'를 이유로 꼽았다.

응답기업의 88.3%는 현행 고용허가제(E-9) 관련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인으로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에 따른 애로 등 관리의 어려움이 53.6%로 가장 높았다.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 중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에 대한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91.9%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업별 고용 허용 확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는 평균 5.9명으로, '5명 이상'은 43.7%, '1~2명'은 31.6%, '3~4명'은 24.7%였다.

매년 1회 외국인 근로자(E-9)의 적정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운용하는 정부의 현행 도입 규모 결정 방식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79.1%로, 보다 탄력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확대'가 85.9%로 나타났으며 최근 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장 변경 없이 장기근속 시 혜택을 주는 것에 81%의 업체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전문취업비자(E-9)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 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적응 교육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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