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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들 "뿔났다!"

공동목욕탕 등 8개월 동안 운영 못해

  • 웹출고시간2023.09.05 13:07:46
  • 최종수정2023.09.05 13:07:46

영동군 영동읍 고령자복지주택.

ⓒ 독자
[충북일보] 영동군 영동읍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노인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복지시설 때문에 뿔났다.

군은 지난해 전체 사업비 268억 원을 들여 영동읍 부용리에 영구 임대(전용 26㎡) 168채, 일반인 대상 국민임대(전용 36㎡) 40채 등 모두 208채의 고령자복지주택을 건립했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어서 입주민 대부분이 70대이고, 이 가운데 50%는 홀몸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립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했다. 군은 터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조성 비용 15억 원을 분담했다.

군은 LH와 사회복지시설(1천500㎡)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시설 인수인계 업무협약을 통해 경로당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목욕탕(330㎡), 식당 등의 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시설에서 공동목욕탕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군은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진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개월째 공동목욕탕과 식당 등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민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노인 입주민은 "단지 내 공동목욕탕과 식당 운영이 차질을 빚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에선 수개월째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목욕탕은 현행법상 용도변경을 하기 어려워 철거 뒤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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