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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진흥협회, 공무원에 뇌물주고 억대 보조금 횡령

경찰, 이 협회 사무국장·법인 불구속 입건
청주시와 지식경제부 통보 예정

  • 웹출고시간2016.07.07 17:37:40
  • 최종수정2016.07.07 17:37:40
[충북일보=청주] 속보= 청주시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준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의 책임자와 법인이 청주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7일자 3면>
7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협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이 협회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단법인인 이 협회도 양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조금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청주시에 대한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가 시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에 압력이나 권한을 남용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예상된다.

더불어 문제의 글로벌무역진흥협회는 앞으로 시 보조금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는 지난해 청주시로부터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수출지원사업)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받았다.

보조금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수출컨설팅에 1억8천만원, 해외바이어발굴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지원에 1억2천만원, 청주 우한 경제교류활성화에 3천만원 등이다.

이 협회 사무국장인 A씨는 사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서류를 꾸며 시 보조금 가운데 1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시 공무원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를 토대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보조사업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 5~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중 여행경비를 상납받은 공무원 외에 결재라인 2∼3명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 C씨 등 2명이 지난 5월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이 협회 직원으로부터 1인당 1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위안화(1만4천900위안)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시 자체 감사와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등은 당시 협회 직원에게 '여행경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징계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시 보조금을 횡령한 이 협회에 대한 수사결과를 청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에 본사를 둔 이 협회는 지난 2011년 3월21일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충청지부는 2013년 독립채산제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와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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