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로부터 여행 경비를 뜯어낸 A(7급)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도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와 함께 여행한 시 임기제 공무원 B(8급)씨를 해임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인사위는 또 이들에게 각각 수뢰액의 3배에 해당하는 394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A씨는 같은 부서 임기제 공무원 B(8급)씨와 지난 4월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여행을 가기 전 협회 직원에게서 1인당 131여만원씩 모두 262여만원(1만4천900위안)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도 지난 1일 A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청주시 공무원 4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조회를 부탁한 공무원은 감봉 3개월, 나머지는 견책(1명), 감봉 1개월(2명)이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