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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글로벌협회 사무국장 사전영장

청주지법 1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 웹출고시간2016.07.13 18:10:09
  • 최종수정2016.07.13 19:28:18
[충북일보] 속보= 경찰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해외경비를 대준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의 간부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8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억원 상당의 청주시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A(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청주시로부터 받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수출지원사업) 보조금 3억3천만원 가운데 정산서류를 조작해 1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청주시 7급 공무원과 임기직 8급 공무원의 외유성 중국 여행경비 지원 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A씨에게 여행경비를 받은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집행 당시 시 결재라인 공무원 2∼3명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41조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법 43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단법인인 글로벌협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문제의 공무원 2명이 지난 5월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이 협회 직원으로부터 1인당 1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위안화(1만4천900위안)로 받은 사실이 시 자체 감사와 경찰의 수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협회 직원에게 '여행경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징계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해임 처분됐다.

광주에 본사를 둔 이 협회는 지난 2011년 3월21일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충청지부는 2013년 독립채산제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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