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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직원 여행경비 상납' 보조금 비리사건으로 확대

경찰, 문제의 협회에 보조금 지급 과정에 압력행사 여부 조사
2015년 전결권 행사 공무원 줄소환 예정…경찰, 다음 주 수사 마무리

  • 웹출고시간2016.06.14 19:26:18
  • 최종수정2016.06.14 19:26:2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직원 여행경비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조금 관련 공직비리사건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주)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 2015년 3억3천만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수출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전결권을 행사한 당시 청주시 간부공무원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청주시의회 A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시가 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A의원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업실적이 없는 이 협회가 설립 2년 만에 수억원의 중소기업 수출 관련 보조금을 확보한 데는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경찰이 지난 2013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이 협회가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을 벌이고, 보조금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혈세를 빼돌려 공무원들에게 상납한 것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협회에서 여행경비를 상납 받은 7급 공무원 B씨와 임기제 8급 공무원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징계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모두 해임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B·C씨는 지난달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이 협회로부터 1인당 1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위안화(1만4천900위안)로 받아 사용했다.

이들은 청주시 감사결과 이 협회 직원에게 '여행경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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