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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아 해외여행…청주시 공직사회 '흔들'

시, 업무관련 단체서 여행 경비
262만원 받은 공무원 2명 적발
이승훈 시장, 엄중 문책 지시

  • 웹출고시간2016.05.09 19:39:11
  • 최종수정2016.05.09 20:24:52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9일자 3면>

7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이들의 대담한 금품수수는 제보에 의해 적발,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던 일이어서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금품을 받아 중국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2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해외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은 연가를 사용해 지난달 15~17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로 동반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된 C단체 관계자로부터 중국돈 1만4천800위안화(한화 262만여원)를 받아 여행경비로 충당했다.

해당 단체는 청주시로부터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C단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인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에 청주시의 청렴도도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오는 6월 공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힘이 빠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과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로 구체화했다.

직무관련자와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금품 등' 제공금지 주체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추가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알선·청탁 관련해서는 종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일체의 '이익'을 위해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시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등과 맞물려 온정주의 없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012~2013년 옛 청원군 읍·면장을 지내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해임 처분된 청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소청심사가 지난달 18일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된 점에 비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9일 주간업무보고회를 주재하며 A씨와 B씨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직원이 업무관련 단체에서 금품을 받아 여행경비로 쓴 사실이 감사관실 조사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는 감싸주는 일이 없을 것이고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문제도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니 직원들은 철저하게 청렴하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청주시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행위와 관련 내사를 벌이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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