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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출장 핑계 외유 떠났다 '적발'

청주시, 충북도 인사위 회부 "중징계할 것"

  • 웹출고시간2016.05.08 15:13:14
  • 최종수정2016.05.09 19:38:35
[충북일보=청주]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금품을 제공받은 청주시 공무원 2명이 민원 제보로 청주시 감사관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들을 신분상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하고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연가를 사용해 함께 중국 여행을 계획했다.

지난달 14일경 A씨가 직무와 관련된 C업체 관계자로부터 중국돈 14천800위안화(262만여원)를 수수해 B씨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같은달 15~17일 중국 광저우로 동반여행을 하며 이 돈을 여행경비로 충당했다.

이를 '청렴의 의무' 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본 청주시는 지난 4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문책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용 청주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시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비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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