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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보복 징계' 논란

"노조 탄압, 강력 대응" vs "적법 절차 밟았다"

  • 웹출고시간2015.05.19 11:39:47
  • 최종수정2015.05.19 15:54:17
[충북일보=옥천] 노조의 파업 등으로 갈등을 겪은 옥천농협이 최근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 2명을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옥천농협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 농협 인사위원회가 직원 A(34)씨와 B(54)씨에 대해 해직 결정을 했다.

노조 간부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이사와 감사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욕설 글을 올려 '직무규정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노조원인 B씨는 2008년 농민한테서 폐기 의뢰받은 농기계를 고철로 판 뒤 그 돈으로 공구를 구입하는 등 수익금을 임의 사용하고, 농기계 수리대금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인사위 회부 이유였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된 상태다.

노조는 이들의 해고 결정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 측이 노조 간부를 분소 등으로 흩어놓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징계카드로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부당해고에 대해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음 달 9일까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집행부 회의도 19일 밤 열린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해당 직원들의 직무규정 위반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내린 결정이라고 일축있다.

김충제 조합장은 "조씨의 경우 욕설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농협의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이씨는 수사기관서도 혐의가 입증된 상황"이라며 "개인의 비위를 징계한 것으로,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농협 노조는 지난 1월 성과급의 상여금 전환 등을 담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총파업을 벌였으나 노사는 46일만에 단체협상에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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