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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총회 가결…'파업 장기화' 옥천농협 해산하나

조합원 투표 남아…3분 2 이상 찬성하면 해산 절차

  • 웹출고시간2015.01.29 15:33:07
  • 최종수정2015.01.29 19:38:14

:옥천농협 대의원들이 29일 조합해산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속보=노조 파업으로 18일째 업무가 중단된 옥천농협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13·15·16일자 2면, 20·22·26일자 4면>

이 농협은 29일 소집된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안이 가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91명 중 85명이 참석했으며, 투표 결과 71명(83.5%)이 해산안에 찬성했다.

반대나 무효표는 각각 13표와 1표에 그쳤다.

농협의 한 경영진은 "장기화되는 노조 파업을 바라보는 대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며 "해산안이 가결된 만큼 조만간 이사회가 소집돼 조합원 투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농협은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지금까지 노사분규 등으로 농협이 해산된 사례는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과 경북 구미 장천농협 등이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대의원 총회의 결정과 관련해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과 권리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에 소속된 이 농협 노조는 '성과급'의 '상여금' 변경, 과다한 업무실적 부여 금지 등을 담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직원 87명 중 81명이 노조원이지만, 이날까지 10명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며 파업 이후 현재까지 이 농협서 빠져나간 예금은 220억원에달한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 해산과 관련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투표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교섭할 시간은 있으며 조합원들의 동요는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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