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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혼외자설 유포자 2명 징역형

새정연 충북도당, 몸통 못 밝혀낸 판결 유감

  • 웹출고시간2015.02.15 16:44:11
  • 최종수정2015.02.15 18:35:18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가족사 허위사실 유포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기자 C(50)씨에게 징역 8월을, 승려 K(6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륜을 통해 사생아를 낳았다는 소문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선거가 임박해 전파한 점은 한 전 시장을 당선하지 못하게 할 의도가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 상처를 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한 전 시장의 딸이 불륜 사생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언론사 기자, 공무원, 지인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6월을, K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못마땅한 눈치다.

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한 전 시장의 혼외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도당은 "법원은 피고인들이 상대후보와 관계가 있는 A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A씨는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며 "누가 그런 허무맹랑한 내용을 작성했는지 조차 밝혀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중간 전달자'만 처벌한 결과로, 문제를 일으킨 '몸통'은 드러나지 않은 채 이른바 '깃털'들만 처벌받게 된 것"이라며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 가정의 가족사마저 왜곡시키는 일을 저지른 몸통을 처벌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어 "한 전 후보자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혼외자설'을 떨치고 명예회복을 해 천만다행"이라며 "이번을 재판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의 그릇된 선거 풍토가 개선돼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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