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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선 이후 난타전 '새 국면'

이시종 지사-윤진식 의원 고소·고발전 종결
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은 새로운 불씨
"허위사실 유포자 2명 추가 추가 고소 검토 중"

  • 웹출고시간2015.05.13 19:56:41
  • 최종수정2015.05.13 19:56:41
[충북일보] 지난해 6·4지방선거 이후 지속된 각종 난타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충북지사 선거의 후폭풍은 잠잠해지고 있는 반면, 혼외자설로 홍역을 치른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여전히 이를 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와 새누리당 윤진식 전 국회의원 간 고소·고발전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건설계획' 논란이 종결된 셈이다.

당시 이 지사는 새누리당 중앙당이 검토하던 지방공약 중 제2경부와 관련된 사안을 지적하면서 "노선에서 충북이 빠져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를 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새누리당 충북도당 명의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이 지사와 윤 전 의원은 난타전을 전개했다.

윤 전 의원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모두 9건이다.

이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도 맞불을 놨다.

윤 후보와 윤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을 고발(폭행 혐의)한 것을 비롯해 총 3건(수사의뢰 포함)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끝내 이 지사에 대한 고소·고발 8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윤 전 의원의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서 1년여 동안의 고소·고발전은 마무리됐다.

반면 지방선거 당시 또 하나의 최대 이슈였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 대한 혼외자설은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한 전 시장이 혼외자설에 대한 근원지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적용해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자신의 혼외자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한 가정의 가족사마저 왜곡시키는 혼외자설을 유포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주지법 제12형사부가 지난 2월13일 판결문에서 언급한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받고 수사영화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아내와 딸의 친생자 DNA 검사를 지켜봐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고쳐지길 바라고,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에 대한 메시지를 유포한 전직 기자 고모씨와 승려인 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11일 기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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