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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억울함 호소

허위 가족사 유포자 상대로 손배소 제기 오늘 첫 공판
오는 25일 선고공판 예정

  • 웹출고시간2016.02.04 18:13:42
  • 최종수정2016.02.04 18:14:00
[충북일보] 오는 4·13 총선거에 나서는 한범덕(더민주) 전 청주시장이 4일 직접 법정에 나서 자신의 가족사를 허위로 퍼트린 이들을 성토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문봉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난해 10월 한 전 시장이 G(61)씨와 K(63)씨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변론을 통해 "저와 가족 관련 허위사실이 대량 유포된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가족이 DNA 검사까지 받는 참담한 경험을 해야 했다"며 "선거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선거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G씨는 징역 8월을, K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한 차례 조정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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