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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3 17:31:21
  • 최종수정2014.12.23 17:31:32
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사건과 관련해 최초 유포자로 추정되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친척이 증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 심리로 23일 223호 법정에서 열린 전직 기자 G(49·구속기소)씨와 승려 K(61·불구속 기소)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G씨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한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그의 딸이 사생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 10여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술 파티를 벌였다는 허위 사실도 함께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K씨도 비슷한 시기 G씨에게 전달받은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언론사 기자와 시청 공무원 등 8명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맞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은 아니다"며 "낙선이 목적이라면 더 광범위하게 문자를 발송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G씨는 이 문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아 최초 유포자로도 볼 수 없다"며 변호인 측이 최초 유포자로 추정하는 L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들의 통화내역 조회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L씨는 이승훈 시장과 친족 관계로 알려져 이번 사건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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