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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시장 혼외자 유포 배후 '못 찾는다 꾀꼬리'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G·K씨 항소심서 원심 유지
배후 진술·증언 없어 '미궁'
지역 여전히 뜨거운 관심 한 전 시장측 13일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15.05.12 20:07:36
  • 최종수정2015.05.13 08:57:43
[충북일보] 한범덕(새정치민주연합) 전 청주시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핵심 배후를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한 전 시장을 겨냥해 혼외자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G(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G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약 6개월 복역 중인 G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61)씨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K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G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K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약 한 달가량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한 전 시장을 겨냥해 "불륜으로 낳은 사생아를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문자 메시지를 다량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시장측은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보고 배후(몸통)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수사의뢰)했다.

한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친자식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으며 허위사실에 적극 대응했다.

검찰은 이 같은 소문이 선거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핵심 유포자로 압축한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법원이 직접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훈(새누리) 시장의 친인척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고 1심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되면서 한 전 시장 혼외자 사건은 새 국면을 맞는 듯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핵심 배후에 대한 진술과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G씨 등의 법정증언만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이 역시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한 전 시장측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승훈 당시 후보는 6·4지방선거에서 17만8천336표(50.74%)를 얻어 17만3천81표(49.25%)를 획득한 한 전 시장을 5천255표라는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근소한 표차 때문일까. 한 전 시장 혼외자 사건의 핵심 배후에 대한 갖가지 의혹은 법원판단과 상관없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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