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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3 14:55:55
  • 최종수정2015.05.13 19:10:38
[충북일보=청주]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자신의 혼외자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던 것과 관련해 추가고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 김태훈기자
한 전 시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한 가정의 가족사마저 왜곡시키는 혼외자설을 유포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주지법 제12형사부가 지난 2월13일 판결문에서 언급한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고모씨는 사회 선배인 A씨로부터 '한범덕의 딸이 불륜에 의한 혼외아'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A씨가 B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이를 고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한 전 시장은 "이 같은 판시에도 혼외자설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나 B씨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받고 수사영화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아내와 딸의 친생자 DNA 검사를 지켜봐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고쳐지길 바라고,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에 대한 메시지를 유포한 전직 기자 고씨와 승려인 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11일 기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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