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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03 15:01:31
  • 최종수정2014.12.03 15:01:31
검찰이 한범덕 전 청주시장 가족사 허위사실 유포로 청주지역 한 사찰 주지 스님이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사찰 주지 A스님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대전지역 한 일간지에서 근무했던 B(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스님이 B씨로부터 혼외자설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이를 SNS를 통해 재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스님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유심칩의 증거보전을 청구해 데이터복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선거캠프 관계자 등 관련자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 임박해 청주지역에 '한 시장이 불륜 사생아를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음해 문자가 나돌았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음해문자를 투표일 직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500여 명에게 대량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해문자를 대량 배포할 때 사용한 A씨의 휴대전화는 분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자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6월12일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혼외자 음해문자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한 전 시장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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