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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단특위 이행조치 '공식 거부'

"재의결 없는 군의회 행정조사 무효" 주장

  • 웹출고시간2014.12.29 14:02:04
  • 최종수정2014.12.29 14:40:10
음성군이 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사항에 대해 공식 거부입장을 밝혔다.

29일 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재의결 없이 진행한 행정사무조사는 무효이므로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사항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집행부의 이같은 판단을 지난 23일 군의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웅)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고 집행부에 이행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산단특위 의원 중 일부 의원이 제척·회피 대상인데다 조사계획서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번 의회 산단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사항에 대해 공식 거부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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