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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생극산단, 현직 군의원 검찰에 고소

정보통신·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웹출고시간2015.01.12 09:05:05
  • 최종수정2015.01.12 09:05:05

음성 생극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 항공사진

음성 생극일반산업단지(주)가 음성군의회 A의원을 상대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의원에 대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12일부터 3개월간 일정으로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산단특위는 11월 19일 특위 의원 5명의 이름으로 생극산단 전현직 관계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피소된 A의원은 이 산단특위 의원 중 일원이다.

생극산단 관계자 B씨는 지난 5일 음성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생극산단 관계자는 지난 9일 "지난달 중순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 나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게 맞다"면서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생극산단이 불법으로 조성되는 것처럼 주장해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분양 문의가 끊기는 등 업무 방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고소인의 의향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SNS에 산단관련 글을 올린 것은 분양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이며 분양 후 (잘 잘못에 대한)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취지였다"며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이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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