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산단조사특위 재의 요구 거부

의회, "법률 자문으로 재의요구 대상 아냐" 결론내려
군, 지방의회 월권 반발…자료제출 등 거부 검토

  • 웹출고시간2014.10.07 19:56:39
  • 최종수정2014.12.29 13:56:45
음성군의회가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 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산단 조사특위)에 대한 음성군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대웅 산단 조사특위 위원장은 "법률사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재의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애초 가결한 대로 산단조사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의 요구권은 조례안, 예산안,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군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했던 일부 군의원의 조사특위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집행부가 행정사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된대로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은 "재의 요구권은 지방의회의 부당한 의결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며 "군의회가 재의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의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군은 군의회의 재의 거부에 맞서 산단조사특위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 거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지난달 12일 산단조사특위를 구성했고, 군은 지난 19일 이 조사특위에 용산산업단지 추진위원장을 역임한 군의원 등 이해 관계인이 참여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