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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의회 산단 조사 불응키로

재의결 없는 행정조사 의결은 무효

  • 웹출고시간2014.10.19 14:48:21
  • 최종수정2014.12.29 13:56:22
음성군은 지난 17일 음성군의회의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 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산단조사 특위)의 행정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의결 하지 않으면 기존 행정조사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군은 군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 적용 및 공익적 의정 활동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군의회 산단 특위의 조사 활동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그동안 우려됐던 갈등이 가시화됐다.

이에 대한 군의회의 대응도 관심이다.

군은 지난 8일 군의회가 군의 재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산단 특위의 산업단지 업무 행정 조사 계획에 대한 재의결 없이 당초 계획대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키로 한데 대해 법률자문을 얻었다.

자문 결과 △재의요구 대상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재의결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결이 확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재의결 없는 행정사무 조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거부해야 하고 △군의회 법률자문 결과는 행정사무조사제도 및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헌법 제117조와 118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자문 내용이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20일에도 일부 군의원의 특위 제척·회피 대상 및 재의요구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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