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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국회 통과는 도민의 승리"

충북도·도의회·행도비대위 '환영의 뜻'

  • 웹출고시간2010.12.09 19:2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9일 충북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대도민 메시지를 통해 "도민의 승리이자 위대한 성취이며 자랑"이라고 강조한 뒤 "2005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치권에서 수정안이 대두해 논란을 거듭하다 지난 6월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으며 어제 세종시설치법이 처리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세종시에 편입되는 청원군 부용면 8개리 2천700여가구 6천600여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땅인 세종시로 편입되는 만큼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편입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면서 "우리 충북은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와 상생 협력관계를 견지하고, 세종시 배후지역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도 이날 "그동안 충북도의회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해 온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와 완전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 관할구역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용한 특별법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세종시로 편입되는 부용면 지역발전을 위해 편입되기 전이나 편입된 2012년 7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의 승리이며 역사의 전진"이라고 환영한 뒤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감시와 지원에 충청인이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도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고 있어 정상추진을 위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을 독려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정부의 정책혼선과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정안 제기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출범시기에 관계없이 세종시의 지방공공시설 비용을 애초 계획대로 국비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정도시 자족기능의 하나인 도시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시청사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방 공공시설의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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