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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남은 과제

당초 면적보다 5.4배 확대…서울의 77%
편입관련 주민들 '찬반갈등' 해소 필요
"이 대통령, 확고한 추진 의지 보여줘야"

  • 웹출고시간2010.12.13 20:03: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따라 각종 포털사이트와 사회교과서의 세종시 관련 정보는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시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5.4배나 넓어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돼 온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충남 연기군 동·남·금남면과 공주시 장기·반포면 일대 72.91㎢(2천209만3천939평)였다.

하지만 설치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연기군청 등의 주장으로 연기군의 나머지 전 지역과 '주변지역'인 충북 청원군 일부까지 세종시에 포함됐다. 그 결과 세종시 면적은 465㎢로 서울시(605㎢)의 76.9%,대전시(540㎢)의 86.1%에 달한다.

세종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밀마루타워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건설 현장. 오른쪽 크레인 부분이 총리실이고,왼쪽은 세종시의 주산(主山)인 원수산이다.

ⓒ 최준호기자
◇크다고 반드시 좋을까=당초 세종시에서 제외됐던 8만여 연기군민은 앞으로 1년 7개월 후면 '군민'에서 '특별시민'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특히 연기군청 공무원 580여명은 대부분 특별시 공무원이 될 꿈에 잔뜩 부풀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를 꾸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천명의 공무원이 필요한데,자신들이 이른바 '전입 0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수정안'으로 인해 도시 건설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다. 반면 설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시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전경(사진 위)과 세종시 중심지역 조감도(사진 아래). 두 도시 모두 풍수지리 상 길지(吉地)임을 보여주듯, 각각 한강과 금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조가 너무 비슷하게 닮았다.

첫째, 범위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도시의 성격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오리지널 세종시'라 할 수 있는 연기군 남면 일대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풍수지리 상 명당이다. 멀리 계룡산을 마주보고 있는 주산(主山)인 원수산에다 좌청룡(左靑龍)인 전월산, 명당수(明堂水)인 금강을 끼고 있어,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새 수도'의 1순위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세종시의 유형에 대해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해 연담화(連擔化·2개 이상의 도시가 맞붙어 개발되는 것) 우려가 없는 자립형 신도시로 개발하고,공생하고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담화를 막을 공간으로 도시 예정지역 외에 주변지역(면적 223.77㎢)을 설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주·청원 일부를 포함한 연기군 전 지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따라서 주민의 표로 선출되는 단체장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각종 개발 욕구를 배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기존 지자체들의 힘이 위축된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1989년 광역시로 독립하는 대전시에 흡수된 대덕군(현 대덕구)을 잃으면서 도세가 크게 위축됐다. 그런데 22년만에 또 다시 1개 군 전체 외에 공주시 일부로 중앙정부 직할로 넘겨주게 됐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독립으로 충남은 면적이 5.1%(438㎢), 인구가 4.2%(8만9천명) 줄어들고 지방세 수입도 4.6%(약 791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도도 청원군 8개리가 세종시에 편입되면서,땅(27.35㎢)과 인구(6천630명·10월말 기준) 등 도세 위축이 불가피하다.

셋째,공무원들의 역량이 문제다. 앞으로 세종시에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국책기관 연구원 등만도 최소 1만8천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외국계 대학과 민간 연구소,첨단기업 종사자 등 엘리트들도 상당수가 살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읍·면 단위 농촌행정에 익숙한 연기군청 공무원들이 외지인들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넷째,시민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히다. 광역시 발족(2012년 7월) 이후 당분간은 '도시+농촌' '원주민+외지인'의 혼합도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원군의 경우 그 동안 세종시 편입을 둘러싸고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들 사이에 나타난 찬·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기군에서도 '잔여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현장 방문해야"=이제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세종시 건설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는 정치권과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세종시설치법과 같은 날(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세종시 이전 예정 16개 국책연구기관의 청사 설계비 195억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세종시 건설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선)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어 (세종시 건설의)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예산 확보 및 집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게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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