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0.11.30 16:51: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별표 2의 지역을 각각 제외한다.
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지방교부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비율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제1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 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시의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1인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제24조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시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출범준비단을 둔다.
출범준비단의 업무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제1항, 제17조,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①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설치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은 새로 선거를 실시하되, 「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제5호․제2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준비와 실시 및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은「공직선거법」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한 경우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법 제16조와「공직선거법」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법 제16조에 따른 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에도 불구하고 5인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기군과 새로 편입되는 공주시․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7조(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6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6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1항 제8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제60조의2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공동구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도 당해 시설이 완공될 때 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속 수행한다.

[별 표 1]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제6조제2항 관련)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별 표 2]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과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6조제3항 관련)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