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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내용 및 의의

관할구역 대폭 확대…예산도 크게 늘 듯
아파트 분양도 활기…부동산 시장 '봄날'

  • 웹출고시간2010.12.09 20:54: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법적 지위,관할 구역,사무 범위 등이 확정되면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법 주요 내용 및 앞으로의 일정,과제 등을 짚어본다.

◇세종시 설치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선평·장덕시)가 9일 연기군청 앞에서 연 '세종시설치법 통과 환영 행사'에 참석한 심대평 국회의원(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유한식 연기군수(심 의원 오른쪽),이경대 연기군의회의장(심 의원 왼쪽) 등 연기군 인사들이 색색의 풍선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분양을 맡고 있는 LH직원들은 요즘 '얼굴 표정' 관리를 하느라 조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시작된 아파트 분양 분위기가 지난달 29일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승환 세종시사업단 판매팀장은 "첫마을 아파트 첫날(8일) 계약률이 무려 32%에 달했다"며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첫날 계약률은 5%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런 추세로 볼 때 10일까지 전체 계약률이 90%는 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세종시 설치법 주요내용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정해지면서,앞으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특별 광역자치단체(도)가 된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진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국비 보조금 등이 크게 증가,전체 예산규모가 종전보다 50%이상 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됐던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나 시는 산하에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산하 군수 임명권을 갖는 등 단체장(특별자치시장)의 권한은 크게 강화된다.

이번 법 통과로 세종시는 당초보다 관할 구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 당초에는 연기군 전체 면적의 약 절반에다 공주시 일부,청원군 일부만 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영민,심대평,양승조,홍재형 등 국회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한 설치법안이 한 가지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조치원읍을 포함한 연기군 전체가 세종시에 포함된다.

특별법의 시행 시기가 2012년 7월로 확정되고,그해 4월 11일 치러질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토록 함에 따라 내년부터 충남도와 연기군 공무원,그리고 지역 정가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우선 새로운 시를 탄생시키려면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연기군을 중심으로 하는상당수 지방공무원과 일부 국가공무원이 세종시 공무원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청사가 대전에서 내포신도시(홍성·예산 경계 )로 이전하는 충남도의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대전에서 가까운 세종시청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연기군에 집을 장만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유한식 연기군수는 법에 보장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비운'을 맞게 됐다.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재출마하더라고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아직 착공하지 못한 세종시 청사도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기군이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서 가장 운이 좋은 집단은 연기군의원(10명)이라는 여론도 있다. 새로 선거를 치르는 시장이나 교육감과 달리,지방의원은 현역 군의원들이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600년간 지속돼 온 '서울은 중앙, 지방은 변방'이라는 '서울 제일주의'를 불식시키고 각 지방에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서울에 버금가는 구심력과 자생력을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이자 선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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