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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갑질' ㈜비엔에이치, 시정명령·과징금 17억7천300만 원 부과

공정위, 비엔에이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오송 메디톡스·청주 하이닉스 공사

  • 웹출고시간2024.03.10 15:31:04
  • 최종수정2024.03.10 15:31:04
[충북일보]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기도에 위치한 ㈜비엔에이치의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것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계약서를 해당 공사에 착수한 이후 발급했다. 또한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 공사비를 합한 금액인 18억9천5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 9억1천만 원으로 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도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인 83억3천900만 원보다 낮은 80억6천800만 원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물품 등 구매 강제 행위도 이어졌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 수급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기존 거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총 432만 원 상당의 PE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공사를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업자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엔에이치 부담인 가스 대금·장비 임차료 등 총 6천300만 원 상당을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불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도 발생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데다,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7천300만 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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