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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10년 이상 된 담배소매업소 현장실사

60일 이상 미영업 등 위반 시 지정 취소

  • 웹출고시간2024.03.07 17:18:12
  • 최종수정2024.03.07 17:18:27

청주시 흥덕구 직원이 7일 지역 내 담배소매업소를 찾아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역 내 담배소매업소 252곳을 찾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사는 흥덕구에서 허가 받은 담배소매업소 880곳 가운데 지정일 10년 이상 경과된 곳을 찾아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정 취소된 소매인은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흥덕구는 이 같은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것 말고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법(국번 없이 1382) 등 준수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실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담배소매인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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