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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06 17:04:39
  • 최종수정2024.03.06 17:04:39
[충북일보]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괴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괴산군 괴산읍 한 식당에서 지인 B(40대)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사흘 만에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전화로 B씨와 말다툼을 했고, A씨 일행 중 한명이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B씨를 술자리로 불렀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태도가 마음에 들지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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