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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여당, 2년 뒤 시행+2년 내 산안청 설치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서 수용 거부 결론
적용 대상 확대 후 부산 기장·강원 평창서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법 위반 여부 이목집중

  • 웹출고시간2024.02.01 17:22:12
  • 최종수정2024.02.01 17:22:12

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점을 향후 2년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건설업계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일 1월(412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유예기간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내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은 1월 임시회에서 불발됐다.

유예기간 연장 여부는 오는 19월 개회 예정인 2월(41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수 있으나 이미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시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37)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같은 날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46)가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10명, 11명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으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아 왔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돼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자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충북에는 2022년 기준 총 19만7천158개의 사업체 가운데 12.4%인 2만4천474개가 종사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었다.

기존 적용 대상인 사업체(1천998곳)를 포함하면 충북은 2만6천472개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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