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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폐쇄 속도…이달부터 순차 폐쇄

대피 불응 상인, 과태료 부과 예정…"강제 퇴거도 검토"

  • 웹출고시간2024.01.23 13:09:42
  • 최종수정2024.01.23 13:09:42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전경.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폐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상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가 1969년 건립한 중앙어울림시장은 2022년 안전진단에서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종합 D등급, 안정성 평가 E등급 판정이 나왔다.

붕괴를 우려한 시는 건축물을 사용금지 조처하고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 철거 절차를 시작했으나 상인단체는 B등급이 나온 자체 안전진단을 근거로 사용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며 맞섰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상인들의 청구를 최근 기각하면서 결과가 다른 안전진단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상인들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소송 진행과는 관계없이 시의 사용금지 조치와 퇴거명령 등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다.

중앙어울림시장 입점 상인 56명(보상대상자) 중 이날 현재까지 퇴거하지 않은 상인은 12명이다.

44명은 이주를 완료했고 41명과는 보상 협의도 끝났다.

시는 퇴거하지 않은 상인 중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를 수령한 상인들에게 내달 1일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상인들은 이날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강제퇴거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1심 판결을)기다린 것"이라면서 "행정강제에 나서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때문에 더는 지체하기 어렵다"며 "자진 퇴거하지 않더라도 이달 말부터 어울림시장 출입구를 순차 폐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 사람과 물건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직접강제'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접강제에 앞서 8개 모두 개방한 상태인 중앙어울림시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인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압박을 가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다.

충주 도심에 있는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이다.

입점 상인들은 시의 사용수익허가(임대계약)를 받아 상점을 운영해 왔다.

시에 납부한 사용료(임대료)는 점포 1칸당 월 1만~2만 원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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