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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30 11:10:41
  • 최종수정2023.08.30 11:10:41
[충북일보] 청주시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소득층 입주자가 지원한도액(7천만원) 안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다.

전세보증금의 2~5% 수준 보증금과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모집 가구는 63가구다.

배정물량 25가구의 2.5배수를 뽑은 뒤 계약 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한다.

신청은 오는 9월5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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