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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9 15:52:30
  • 최종수정2023.08.29 15:52:30
[충북일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도로 한복판에서 그대로 잠든 현직 제천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제천시 강제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한대가 도로 1차로에 정차돼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인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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