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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토바이 정기검사·튜닝검사 등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3.08.27 14:00:30
  • 최종수정2023.08.27 14:00:30
[충북일보] 앞으로 오토바이 소유자는 사용신고후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이동 편리성 등으로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 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사고 건수·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검사(사용폐지 신고했던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정기검사(사용 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튜닝검사(개조한 경우 실시) △임시검사(소유자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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