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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4 17:43:00
  • 최종수정2023.08.24 17:43:00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안한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난 유형에 복합재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한 기존 법 제3조 제1호에 사회재난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했다"며 "복합재난을 법제화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금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 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복합재난을 신설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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