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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5 11:17:18
  • 최종수정2023.07.05 11:17:18
[충북일보] 괴산군이 불법 비포장비료 과다살포와 불법매립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 대응키로 했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비포장비료의 과다살포 및 불법매립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포장비료를 살포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농경지에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1천㎡당 연간 3천750kg으로 제한돼 있으며, 비료생산업자는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공급일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비료 사용자는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할 경우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악취저감을 위해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해 보관해야 한다.

비료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비포장비료 과다살포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비료관리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된 비포장비료는 부숙이 덜되거나 불법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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